2024년, 출산과 육아 지원 정책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이 높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이번 정책, 그 속에 숨겨진 혜택들은 무엇일까요? 자녀장려금부터 육아휴직까지, 우리 가정에 맞는 지원을 찾아보세요. 이제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득이 높아도,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출산과 육아에 관련된 정부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자녀장려금이란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게 주어지는 금융적 도움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부부가 합산하여 가진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서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지원 확대 내용
- 부부가 합산한 연간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녀 한 명당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2. 소득 기준
2024년 자녀장려금의 최고액인 자녀 한 명당 100만 원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100만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부부 모두가 소득을 가진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연간 총소득이 2,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로, 그리고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로 분류됩니다.
- 홑벌이 가구 총 급여 : 자녀장려금 지원
- 2,1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 원
- 2,100만 원 이상~7,000만 원 이상: 10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100만 원) x 4,900분의 50 - 맞벌이 가구 총 급여 : 자녀장려금 지원
- 2,5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 원
- 2,100만 원 이상~7,000만 원 이상: 10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500만 원) x 4,500분의 50
3.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이전과 같이 적용되는데요.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산의 총액이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사이인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분양권, 금융 자산, 회원권, 그리고 유가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 부동산과 자동차의 가치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며,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한 주택의 전세금은 55%, 상가의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 전체가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난임 수술비, 미숙아 의료지 지원 개선
2024년부터는 더욱 개선된 지원 정책을 통해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난임 시술비 지원 개선
난임 시술비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등의 난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지원 가능한 시술 횟수가 증가하였는데, 신선배아 시술의 경우 최대 22회, 동결배아 시술의 경우 최대 7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금액은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로는 1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미숙아 의료비 지원 개선
미숙아 의료비는 출생 전 37주 미만의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이 있는 아이의 치료비용을 가리킵니다. 이 또한 올해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가능한 금액은 나타난 진료비의 90%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처럼, 2024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지원 범위와 금액이 확대되어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산후조리비용 소득공제 확대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2024년부터 개선되어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산후조리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의 특별한 경우로,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 중 최대 2백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후조리비용은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이런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즉,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와 아기를 위한 비용을 지출한 모든 근로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2백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및 육아휴직 확대
2024년, 정부는 신생아 가구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새로운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 중 신생아 가구 주택 특별공급은 2살 이하 아이를 가진 무주택가구에게 매년 7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공공분양 또는 공공임대 형태로 제공되며, 주택 가격과 소득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아이를 더 오래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혜택을 활용하면 출산과 육아가 더욱 수월해질 것입니다.
양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양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연봉 5,000만 원인 근로자가 매달 양육수당 20만 원을 받는다면, 연간 24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출산과 육아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가정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사회의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원하는 모든 가정이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