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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책 지원금 소식

2024년 6+6 부모육아휴직제, 최대 3900만원 지원! 부모육아휴직제 이해하기!

by 까미슈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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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2024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기쁜 소식이 돌아왔어요. 이제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월급의 100%를 받으면서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최대 3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새로운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얼마를 더 받게 되나?

 

기존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으면 12개월 동안 각각 3개월씩 총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기간이 늘어나서, 아이가 18개월까지는 부모님들이 각각 6개월씩 총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특별한 점은, 부모님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에도 원래 받던 월급의 100%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첫 3개월 동안만 월급의 100%를 받았지만, 이제는 첫 6개월 동안 월급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궁금한 것이 바로 얼마나 더 받게 되는 것인데요.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에서는 월 최대 200~300만 원을 지원하는 반면, 6+6 부모육아휴직제에서는 월 최대 200~45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 기존 3+3 상한액

 

기존에는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 전에 받던 임금의 80%를 한도로, 그중에서도 1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를 받았고 그중 25%는 사후 지급금으로, 엄마가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매달 112만 5,000원이었습니다.

 

2. 신규 6+6 상한액

 

새로운 제도에서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사람 모두 6개월까지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여섯 번째 달에는 최대 900만 원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모두 통상 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할수록 한도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매달 각각 500만 원의 임금을 받는 맞벌이고 엄마가 아이를 낳고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그 가정의 소득은 엄마의 육아휴직 급여인 매달 112만 5,000원으로, 출산 전 소득의 60% 수준으로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① 만약 아빠가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엄마가 복직하는 경우.

아빠는 첫 달부터 2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엄마에게는 육아휴직 첫 달의 급여가 200만 원이 되도록 차액이 지급됩니다. 즉, 엄마가 이미 112만 5,000원을 받았으므로, 87만 5,000원이 추가로 지급될 것입니다.

 

6+6부모육아휴직제 수령액 예시
6+6 육아휴직제 예시

 

② 아빠가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여섯 번째 달에는 아빠의 통상 임금인 500만 원 중에서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차액 또한 같이 지급되므로, 내년 6월에는 엄마의 복직 월급과 합쳐서 총 1,287만 5,000원의 소득이 될 것입니다.

 

6+6부모육아휴직제 수령액 예시
6+6부모육아휴직제 수령액 예시


③ 둘 중에 첫 육아휴직 6개월을 다 쓰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바로 차액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빠가 육아휴직 5개월 차라면, 그에 대한 400만 원을 바로 받게 되고, 엄마에게도 5개월 차에 대한 차액인 287만 5,000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6+6부모육아휴직제 수령액 예시
6+6부모육아휴직제 수령액 예시

 

 

 
 

육아휴직급여 신청 요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육아휴직 기간, 자녀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새롭게 개편된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더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공유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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