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1세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모집 공고 : 임대료는 반값, 6년 뒤엔 내 집.... 입주 기회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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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인데요. 11월부터 총 1,091세대의 첫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이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혜택이 기다리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택 공급은 임대료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6년 뒤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분양전환, 내 집 마련의 새로운 기회

분양전환은 집을 임대하면서도 나중에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입주할 때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는 200%)와 자산 3억 62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만들 필요 없이 6년 동안 임대주택에 거주한 뒤, 원할 경우 자유롭게 분양전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분양전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한층 더 가깝게 만들어 줍니다.

 

한 여성이 두손으로 모형 집을 소중히 감싸고 있다.

 

만약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거나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매입임대주택처럼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전세형은 최대 8년, 월세형은 6년에서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때의 감정평가 금액과 6년 후의 감정평가 금액 평균으로 설정됩니다. 이 방식은 집값 상승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입주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잘 계획된 제도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내 집을 한 걸음 더 가까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유형: 신혼·신생아 월세 유형과 전세 유형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신혼 및 신생아 월세 유형, 다른 하나는 전세 유형입니다. 두 유형 모두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미혼 가구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1. 신혼 및 신생아 월세 유형

이 유형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17세대가 공급됩니다.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청약 신청을 받으며, 2024년 2월 3일에 당첨자와 예비자 순번이 발표됩니다.

  • 월세는 시세의 30~4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며, 보증금을 많이 내면 임대료를 최대 4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 최대 거주 기간은 20년이지만,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신혼 및 신생아 월세 유형

 

2. 전세 유형

아파트 160세대를 포함해 858세대가 전세 유형으로 공급됩니다. 청약 신청은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며, 전세 유형은 거주지 모집권역 내에서만 청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월세 유형과 차이가 있습니다.

  • 전세 보증금은 시세의 90% 수준이며, 월세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 6년 후, 분양 전환을 원할 경우에는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든든전세 유형

 

 

입주 대상 및 자격 조건: 신혼부부, 한부모 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입주 대상은 주로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는 우대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입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1. 신혼 및 신생아 월세 유형

  • 외벌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3인 기준 약 503만 원)
  • 맞벌이: 월평균 소득의 90% 이하(3인 기준 약 647만 원)
  • 자산 기준: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단,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 1인당 자산 요건이 10% 완화됩니다. (최대 2자녀 20%까지)

 

2. 전세 유형

소득과 자산 기준은 없지만, 6년 뒤 분양 전환을 원할 경우, 입주 당시 소득이 외벌이 기준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3인 기준 약 935만 원), 맞벌이는 200% 이하(약 1,439만 원)이어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3억 6,200만 원 이하입니다.

 

 

임대료와 분양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저렴한 임대료와 합리적인 분양 가격입니다. 특히 월세 유형의 경우, 시세의 30~4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면 임대료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분양가는 현재 감정평가액과 분양 전환 당시 감정평가액의 평균으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택 가격이 5억 원이고, 6년 후 감정평가액이 7억 원이라면 분양가는 6억 원으로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분양 당시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됩니다.

 

 

청약 신청부터 당첨까지: 절차와 일정

청약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신혼 및 신생아 월세 유형과 전세 유형 모두 청약 신청일이 다르니,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청약 신청 절차: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LH 청약센터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2. 청약 신청: 해당 청약 유형에 맞춰 청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당첨자 발표: 청약 신청이 완료되면, 일정에 따라 당첨자와 예비자가 발표됩니다.

 

 

 

신혼 및 신생아 월세 유형은 경쟁이 있을 경우 점수를 매겨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점수는 수급자 여부, 자녀 수, 청약통장 납입 횟수,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결론: 내 집 마련의 첫걸음,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을 놓치지 마세요

내 집 마련의 꿈, 막연하게 느껴지지만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한부모 가정에게는 저렴한 임대료와 6년 후 분양 기회까지 제공되니, 미래를 위한 특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청약 일정을 놓치지 말고,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주택 관련 FAQ

1.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미혼 가구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2. 임대료는 시세와 비교해 얼마나 저렴한가요?

월세 유형의 임대료는 시세의 30~4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며, 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면 임대료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3. 전세 유형은 소득과 자산 기준이 있나요?

전세 유형은 소득과 자산 기준이 없지만, 분양 전환을 원할 경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벌이 기준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는 200%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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