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위한 목돈을 적립하고 계신가요? 이때 증여세를 최대한 덜 내는 방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자녀를 위한 목돈 적립과 증여세 절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 목돈을 적립하는 것은 중요한 부모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증여세 부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증여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증여세'는 재산을 주고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인데, 모두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증여 공제
첫 번째로, 증여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입니다. 미성년자에게는 2,000만 원, 성인에게는 최대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어요. 이것을 '증여공제'라고 하는데, 증여액이 이 범위 내라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2. 교육비, 양육비로 사용할 경우
두 번째는, 증여한 돈을 자녀의 교육비나 양육비로 사용할 때입니다. 대학생이 된 자녀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돈은 세금에서 면제되어요. 이처럼 등록금이나 교육비로 사용되는 돈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독립 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엔 신고를 해야 하니까 주의하세요!
증여 공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만약 증여할 돈이 이 한도보다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땐 돈을 미리 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을 재테크해서 6,000만 원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돈을 나중에 줄 거라면 초과된 1,0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2,000만 원을 미리 주고, 그 돈으로 재테크를 하게 한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이렇게 미리 주는 것이 세금 절약의 지름길이랍니다.
유기정기금 제도 활용하기
자녀를 위해 주식을 구매하거나 적금에 가입하려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방식으로 자녀를 위한 자산을 쌓아가다 보면 증여세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매달 복잡한 신고 과정을 거치는 것은 꽤 번거로울 수 있죠. 이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유기정기금 제도'입니다.
'유기정기금 제도'는 미래에 증여할 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하고, 이를 세금 계산의 기준으로 삼는 것인데요. 이 방법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고, 여러 번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자녀에게 2,000만 원을 증여했고, 성인이 된 자녀에게 추가로 3,000만 원을 주려고 합니다. 이때 이 돈에 대한 세금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매달 80만 원씩 3년 동안 증여하겠다고 미리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을 낼 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년차에는 960만 원, 2년 차에는 932만 원, 3년 차에는 904만 원으로 계산되어 총 2,796만 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주는 돈은 2,880만 원이지만, 세금은 2,796만 원에 대해서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목돈 적립은 중요하지만, 적절한 증여세 계획 없이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교육비나 양육비로 사용되는 돈을 증여하며, 미리 증여하는 방법 등을 통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유기정기금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목돈 적립 계획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