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화재 등 안전 문제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전셋집의 경우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세입자 본인은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입자들이 새로 이사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화재보험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화재 보험 가입 주체와 보상 범위
화재 보험은 보험 가입자에게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가입한 화재 보험에서는 집주인과 이웃 세대에 대한 피해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세입자 과실로 인한 화재 피해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직접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E툰] 콩이의 경제 공부④ 32화 – 그린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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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를 위한 화재보험 가입 방법
세입자도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6층 이상 아파트 단지의 경우 단체 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이 경우 관리비에 포함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세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보험 갱신으로 적정 보상 확보
주택과 가재도구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금액도 매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 1회 보험 갱신 시 가입금액을 적절히 조정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셋집에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반드시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보험만으로는 세입자 본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개별 가입 혹은 단체 보험 가입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험가입금액을 현실화하여 적정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