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시기. 하지만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놓치는 혜택이 많지 않나요?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에서 흔히 하는 실수 5가지와 그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그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세금을 얼마나 낼 것인지, 어떤 절세혜택이 있는지 등 다양한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어렵게 느껴지죠. 이를 피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오늘 내용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어요!
경력 단절 여성들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1. 퇴직 전 1년 동안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 퇴직 사유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 중 하나여야 합니다.
3.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에 같은 업종에 다시 취직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4. 취직한 중소기업의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혜택은 총 3년간, 과세 기간별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로 재취업 후에도 경제적으로 더욱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비 항복에 학자금 대출도 포함!!
학자금 대출을 받아 매달 상환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본인이 받은 학자금 대출이라면 한도도 없기 때문에, 1년 동안 상환한 금액의 15%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갚았다면, 이 중 15%인 90만 원을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많은데, 학자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받은 돈의 이자를 소득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주택이 없거나 1 주택만 보유한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주택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상환액 전체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 단 주택 가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5억 원 이하의 주택만 이 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4억 원이었지만, 2021년에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상환액도 공제 대상!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매달 상환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혜택이 무려 연간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적용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먼저,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 과세 연도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3. 거주하는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전세자금대출과 주택청약 저축, 중복 공제받을 수 있어요!
무주택 세대주로서 2021년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매달 60만 원씩 상환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동시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매달 20만 원씩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공제가 안된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사실, 전세자금대출 상환과 주택청약 저축을 동시에 하고 있다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과세 연도 중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주택청약은 본인 이름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택임차차입금과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을 합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활용하여 주택 구매를 위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보세요!
이렇게 연말정산에서 흔히 하는 실수 5가지와, 이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우리 모두의 의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절세혜택을 잘 활용해서, 스스로의 경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의 연말정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