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따른 감액 정책, 이렇게 이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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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실업자들이 실업급여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취업에 힘쓰도록 하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 횟수가 늘어날수록 지원금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따른 감액 내용

 

- 3회 수급 시 10% 감액

- 4회 수급 시 25% 감액

- 5회 수급 시 40% 감액

- 6회 이상 수급 시 50% 감액

 

 

 

 

재취업 후 재수급 시 대기 기간 늘어나

 

재취업 후 다시 실업 상태가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실업인정일까지의 대기 기간이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다시 일을 하게 되었다가, 또 실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7일 후부터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최대 4주(1개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을 '실업인정일'이라고 합니다.

 

이 새로운 규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을 찾아서 열심히 일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즉, 실직했다가 다시 취업했다가 또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기까지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죠.

 

 

기존 수급 횟수는 포함되지 않아

새로운 법 시행 이후부터 받는 실업급여 횟수만 적용되며, 그 전에 받은 횟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부 근로자는 예외 적용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에서 약자로 분류되는 근로자들은 수급 횟수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들을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따른 감액 정책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실업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건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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