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로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부터 결혼 및 출산 관련 세금 혜택, 그리고 양도세와 ISA 계좌의 변화까지 폭넓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의 재정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이제는 이렇게 변합니다!
2024년부터 상속세는 크게 개편되어 더 간소화되고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1.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기존 50%였던 상속세의 최고 세율이 40%로 인하됩니다. 특히 30억 원 이상의 상속 재산에 대한 높은 세율 구간이 사라지며, 10억 원 이상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만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고액 상속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시: 김놀부 씨는 40억 원 상당의 자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기존 세율: 상속세는 50% 적용.
상속세: 40억 원 x 50% = 20억 원
개정 세율: 상속세는 40% 적용.
상속세: 40억 원 x 40% = 16억 원
2. 최저세율 변경
상속 재산이 1억 원 이하일 때 적용되던 10% 세율이 2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상속받는 자산의 규모가 작은 경우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로, 저소득층의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습니다.
예시: 홍길동 씨는 1.5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기존 세율: 상속세는 1억 원까지 10%, 나머지는 더 높은 세율.
상속세: (1억 원 x 10%) + (0.5억 원 x 20%) = 0.1억 원 + 0.1억 원 = 0.2억 원 개정 세율: 상속세는 2억 원까지 10%.
상속세: 1.5억 원 x 10% = 0.15억 원 이로 인해 이 씨는 상속세로 0.05억 원을 절감하게 됩니다.
3. 자녀공제 대폭 확대
자녀공제액이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두 명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기본 공제 2억 원, 자녀공제 10억 원, 배우자공제 5억 원을 합쳐 최대 17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가정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예시: 박 흥부 씨는 자녀 두 명과 배우자가 있으며 2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기존 공제: 기본 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1억 원(5,000만 원 x 2명) + 배우자공제 5억 원 = 총 8억 원 공제.
과세대상: 20억 원 - 8억 원 = 12억 원
개정 공제: 기본 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10억 원(5억 원 x 2명) + 배우자공제 5억 원 = 총 17억 원 공제.
과세대상: 20억 원 - 17억 원 = 3억 원
이로 인해 박 씨는 상속세로 내야 할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4. 기업 상속 시 세율 변화
기업의 최대주주가 기업을 상속할 때, 기존 20%의 할증이 폐지되어 상속세율이 40%로 낮아집니다. 이는 기업 상속 시 세금 부담을 줄여 기업의 지속적인 경영을 도울 수 있습니다.
결혼 및 출산 관련 세금 혜택 확대
이번 개정안은 결혼과 출산 관련 세금 혜택도 확장하여 가정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1. 결혼세액공제 도입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이듬해에 1인당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결혼을 고려하는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입니다.
2. 자녀세액공제 증가
자녀 1명당 자녀세액공제가 기존 10만 원에서 추가로 더 공제됩니다. 이는 자녀를 둔 가정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
회사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출산 후 2년 이내에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2회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도세 이월과세, 주식에도 적용됩니다.
양도세 이월과세 제도가 주식에도 적용됩니다. 대주주 상장주식, 장외거래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및 해외주식 모두 내년부터 1년 내에 처분하면 이월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세 이월과세란,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증여자가 처음 자산을 취득했을 때의 가격과 양도 당시 가격의 차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10년 후에 처분하는 경우, 증여받았을 때의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어 장기적으로 자산을 보유한 경우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변화로, 자산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ISA 계좌,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 확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유용한 계좌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포함됩니다.
1. 납입 한도 증가
ISA 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가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더 많은 자산을 ISA 계좌에 넣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2. 비과세 한도 증가
서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일반형 ISA의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ISA 계좌의 매력을 높이는 변화입니다.
이와 같은 세법 개정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국민의 재정 계획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여러분의 재정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