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절약 팁: 네이버페이, 카드 할인 및 전자고지서 활용법 총정리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세금은 누구나 내야 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똑똑하게 낼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특히 재산세는 매년 두 번 내야 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를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재산세는 말 그대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여기서 재산은 땅, 집, 건물 등을 포함합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누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7월에는 건물분(사무실, 상가, 빌딩)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의 1 기분을 납부하며,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의 2 기분을 납부합니다. 올해 재산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