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꿀팁: 확 달라진 정책으로 알뜰하게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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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용의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는 요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챙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올해는 특히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며, 여러분의 연말정산을 똑똑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 더 넉넉하게!

올해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가 더 확대되었는데요,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커졌습니다.

<개정 내용>

1명: 15만 원 → 변동 없음

2명: 30만 원 → 35만 원으로 확대

3명 이상: 기존 연 30만 원에서 2명 초과 1명당 연 35만 원 추가

 

예를 들어, 세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기존에는 90만 원(30+30+30)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10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손자녀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친자녀, 입양자, 위탁아동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손자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정의 부담을 조금 더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산후조리부터 장애인 지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공제가 훨씬 쉬워졌어요. 기존에는 연봉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되었지만, 이제는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본인 부담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니 해당 가정에서는 꼭 챙기세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를 둔 가정은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알뜰 꿀팁! 놓치기 쉬운 혜택

기부금 공제: 지역 특산품도 받고,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보세요. 연말까지 10만 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와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세입자라면 연 750만 원 한도로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보세요.

 

 

올해 새롭게 바뀐 정책을 잘 활용하면 예상치 못한 추가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연말정산을 현명하게 마무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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