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도 주부도! 무료 건강 검진 이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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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누구든지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준생이거나 직장에 다니지 않는 주부라면 어떻게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들이 건강검진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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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눠집니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38.7%, 피부양자는 32.9%, 지역가입자는 28.4%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일정한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피부양자의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으로 결정되는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연 3400만 원 이하 (프리랜서 500만 원)이고, 재산이 5.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 가능한 등록조건에 맞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무료건강검진 대상자 확대

 

2019년부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역시 무료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출생 연도에 따라서 홀수 연도에 출생하신 분들은 홀수년도, 짝수 연도에 출생하신 분들은 짝수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정부에서는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20~30대 (취업준비생 포함) 청년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료 건강검진 항목

 

공통으로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공복혈당 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구강 검진 등이 실시됩니다. 추가로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이상지질혈증, B형간염, 골다공증, 인지기능장애 등의 검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는 취준생이나 전업주부도 무료 건강검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짝수년도에 태어난 분들은 올해 안에 무료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으니 빠르게 예약하셔서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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