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 시 세제 혜택! 2024년 부동산 대책 주요 3가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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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선보인 2024년 부동산 대책! 이번에는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구매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 3 가지 주요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과 소형 주택에 대한 세금 혜택

 

지방에 위치한 미분양 주택은 완공된 후에도 매도되지 않는 주택을 지칭합니다. 이 같은 주택들은 지방의 부동산 시장에 무거운 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미분양 주택 세제혜택

이에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2024년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총 2년 동안, 지방에 있는 완공 이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를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는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그대로 1 주택자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의 부가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오피스텔 및 비라 세금 혜택

또한, 아파트가 아닌 주택인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주택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2023년과 2024년에 완공된 신축 소형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배제됩니다. 이때, 소형 주택의 기준은 전용면적 60m2 이하이며,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그리고 지방은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포함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주택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른 세율만 부과받게 됩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 혜택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89개의 시군구로, 서울과 경기, 그리고 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해 도시의 쇠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결책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인구감소지역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면 여전히 1 주택자로 간주하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다른 지역에 두 번째 집을 구입하는 것을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경기 가평군 연천군 / 인천 강화군 옹진군 /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 남구 서구 군위군 /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등 /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등 /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등 /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등 /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등 / 경북 문경시 안동시 고령군 등 / 경남 밀양시 거창군 고성군 등

 

이중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0개 지자체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특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제도 개선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오래되어 주거 환경이 불편하고,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 품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건축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 등을 할 수 있어서 재건축의 첫 관문입니다. 앞으로는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고, 사업인가 전까지만 안전 진단을 통과하면 돼서 기간이 훨씬 단축될 것입니다. 또한, 안전진단의 기준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4년 부동산 정책 중요 3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주택 시장의 안정화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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