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엔 가족과의 화목과 함께 반가운 세뱃돈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세뱃돈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설날 세뱃돈과 증여세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면제되는 세뱃돈
가족 간 증여는 10년 동안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1. 가족/친족: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2. 미성년 자녀: 2,000만 원까지 부부: 6억 원까지 (혼인신고 2년 전후 5,000만 원 추가 늘어남)
따라서, 일반적인 수준의 세뱃돈은 면제 금액 안에 들어가므로 증여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세뱃 돈
1. 과도한 금액의 세뱃돈 매년 수천만 원씩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 일상적인 세뱃돈으로 보기 어려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가족 외 증여
친구에게 5,000만 원 이하라도 재산을 준다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3. 모아둔 세뱃돈
부모님이 자녀의 세뱃돈을 모아뒀다가 성인이 되어 목돈으로 돌려주는 경우에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전문가의 조언
1. 자녀 명의 계좌 활용
세뱃돈을 자녀 명의 계좌에 저축하여 자녀 스스로 관리하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2. 금융 교육
세뱃돈을 통해 자녀에게 돈의 가치와 관리 방법을 교육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3. 투자 고려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하여 발생하는 수익도 자녀의 자산으로 분류되어 증여세 없이 관리됩니다.
올해 설날에는 단순히 세뱃돈을 주는 대신, 자녀에게 금융 교육을 시작하는 기회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녀 스스로 세뱃돈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경험을 통해 경제적 자립의 첫걸음을 내딛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